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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무산'…인수대금 미납


최단 시일 내 재매각 성사 자신…"장기 성장 토대 구축할 것"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결국 무산됐다. 이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5개월 만이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25일(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인수인과 체결한 '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28일 밝혔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앞서 쌍용차는 인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수인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달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오는 4월 1일로 지정한 바 있다.

관계인집회 기일이 지정된 이후 쌍용차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기 위해 채권 변제율을 제고하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는 등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잔여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계약이 해제됐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이달 18일 쌍용차의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다음달 1일로 공고된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이 사안은 M&A 절차 공고 이전부터 이미 거래소 공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익히 알려졌던 사항으로 인수인이 이를 감안해 투자자 모집 등을 준비했어야 할 사항이며, 입찰 또는 투자계약의 전제조건도 아니라는 게 쌍용차 측 설명이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해 신속하게 재매각을 추진하고 법 상 허용되는 기한 내 새로운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쌍용차는 재매각 여건이 지난해 6월 M&A 절차를 시작할 당시와 비교하면 현저히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개발 여부가 불확실했던 'J100'의 개발이 완료돼 6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실행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미래 생존 기반인 친환경차로의 전환도 글로벌 전기차 선도기업인 BYD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2023년 하반기 'U100'을 출시하는 등 실행방안이 구체화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용원 쌍용차 법정 관리인은 "이러한 경영여건 개선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증대시켜 보다 경쟁력 있는 인수자를 물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단 시일 내 재매각을 성사시켜 이해관계자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어려움에 처한 쌍용차를 인수해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온 에디스모터스 측에 감사드리고 최고의 전기차 회사로 성장하길 기원한다"며 "향후 쌍용차와의 기술 관련 협업 기회가 있으면 상호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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