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5개사의 2억2천629만주가 오는 4월 중 해제될 예정이다.
30일 예탁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4개사 7천339만주, 코스닥시장 41개사 1억5천290만주가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5개사의 2억2천629만주가 오는 4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사진=예탁원]](https://image.inews24.com/v1/587ab93e97dd79.jpg)
오는 4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전체 주식수량은 전월(3억4천867만주) 대비 35.1% 감소했다. 반면 전년대비(1억9천232만주) 수량은 17.7% 증가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사유 1위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에 따른 의무보유등록 기간 종표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두산중공업(4천784만주), 아이비김영(2천868만주), 지코(2천360만주)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프로이천(83.17%), 아이비김영(63.81%), 포커스에이치엔에스(42.58%)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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