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법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서 당원에게 대량으로 지지 호소 문자를 보내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경선 과정에서 시의원 등과 공모해 일반 당원, 권리 당원 등에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에 2천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외에도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고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1심과 2심에서도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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