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35억 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해 불법도박,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아모레퍼시픽 직원 중 한 명이 아모레퍼시픽 전 대표이사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횡령 사건으로 해고 조치된 아모레퍼시픽 영업 담당 직원 3명 중 1명이 전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A씨의 아들 B씨이다.
A 전 대표는 1983년 아모레퍼시픽(당시 태평양)에 입사해 마케팅 부문 부사장과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14년 사임했다.
앞서 B씨 등 아모레퍼시픽 영업 담당 직원 3명은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을 빼돌리는 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한 돈은 불법도박, 주식,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모레퍼시픽은 내부 정기 감사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해고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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