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글로벌 빅테크 구글에 의해 국내 기업 카카오가 압박 받는다.
구글의 인앱결제, 앱 마켓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정책에 카카오가 희생된 것. 사실상 카카오가 반기를 들었다기보다는 구글의 압박에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중단하자, 카카오는 최신 버전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파일을 직접 배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였다. 다만 해당 설치파일을 이용하면 구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고객 불편을 야기한 주체도 구글이 되는 셈이다.
구글과 카카오의 갈등 실마리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상품 안내 문구 때문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5월 23일 My 구독에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리며, 구글의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안드로이드 앱에서 구독을 시작하면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톡 서랍 플러스 가격은 1천900원에서 2천200원으로, 이모티콘 플러스는 4천900원에서 5천700원으로 조정했다. 구글이 새로운 결제 정책을 통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최대 26%의 수수료를 추가로 징수하자, 구글플레이 결제에 국한해 가격을 조정한 것이다.
다만 회사는 상세 페이지를 통해 "웹에서는 월 3천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하실 수 있다"라며 "웹에서 구독하려면 이곳에서 계속해달라"라며 아웃링크(외부 웹페이지 연결)를 안내했다.
문제는 아웃링크다. 구글의 변경된 결제 정책에 외부 웹 결제 안내 문구 또는 아웃링크 삽입 금지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구글, 6월 1일부터 자사 결제 정책 변경…왜?
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 배경에는 지난해 8월 최종 국회 문턱을 넘은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있다.
구글 갑질방지법이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사업자의 특정 결제 시스템(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지난 2020년 그간 게임 앱에서만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펼쳐오던 구글이 애플과 마찬가지로 모든 디지털 콘텐츠 부분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내 앱 마켓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추산된다. 애플(20%)까지 합치면, 사실상 독점시장이다. 이 때문에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법안 통과를 가능하게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세계 최초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자체 결제 시스템 강제 사용 규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그러나 현재는 구글과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 외 제3자 결제방식에서 최대 26%의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입법 효과를 무력화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구글과 애플은 개정법 준수를 위해 자사 인앱결제와 함께 개발자가 선택한 제3자 결제 방식을 동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제3자 결제 방식은 기존 인앱결제보다 4% 낮은 최대 26%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수수료의 경우 법률로 직접 규율하기 어려운 점을 노린 사실상 갑질방지법 무효화 전략이다.
더 나아가 구글은 결제 정책 변경을 통해 오는 6월 1일부터 자사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구글의 앱 마켓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구글플레이서 카카오톡 앱이 삭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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