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두 회사의 합병 증권신고서에 설명된 순환출자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삼성이 주주총회 표를 위해 순환출자 내용을 고의적으로 추상적으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법적인 자문을 받아 명시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1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5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증권신고서에 관여한 삼성증권 직원 김 모씨가 출석했다.
검찰은 삼성이 증권신고서 초안에는 순환출자 고리를 상세하게 담았다가, 수정본에선 추상적인 법률만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인에게 "2차 증권신고서를 보면 합병으로 인해 순환출자 문제가 생기면 공정위와 협의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는 순환출자 고리를 상세하게 설명한 초안과 다르다"고 물었다.
김 씨는 "초안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며 "수정된 증권신고서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고, 금융감독원의 감수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 삼성은 모든 문서에서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다"며 "합병으로 순환출자가 강화될 수도 있는데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서 작성했다"며 "법적인 판단 주체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순환출자 고리라는 게 어느 회사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개수, 고리 형태도 변화한다"며 "삼성도 마찬가치로 고리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고리 내에서 합병이 성사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해석의 여지가 다양했다"며 "명확하게 증권신고서에 맞다 틀리다 기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은 "공정위하고 협의해서 (순환출자 규제에) 해당된다면 정하겠다는 건 적정한 고시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김 씨는 "법무법인에서 전달해 준 문구"라고 "금감원으로부터도 문제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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