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만, 늦은 만큼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애플 등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데 대해 늦은만큼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조승래 의원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을 언급하며, “구글은 3년 째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모바일 앱에 대해 삭제하겠다는 엄포를 공공연하게 놓았고, 6월부터 실제로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 개발사는 최대 30%의 수수료 부담을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용자에게 전가했지만, 중소 개발사는 그마저도 쉽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눈치만 보고 있다”라며, “지난 7월, 월 이용자 수(MAU) 5천만명에 달하는 사실상 전국민 메신저 카카오톡마저 외부 결제를 안내했다는 이유로 업데이트를 거절당하기도 했다. 구글의 독주와 방통위의 복지부동이 빚은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특정 결제 방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 글로벌 빅테크 구글과 애플이라도 대한민국 법률을 뛰어넘으면서 모바일 생태계를 불공정하게 훼손할 수는 없다는 게 조 의원의 바람이다.
조 의원은 “그동안 방통위는 사후 규제기관으로 역할을 강조했고, 소를 잃어야만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태도였다”라며, “사후규제는 일어난 위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금지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방통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고,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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