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브로커가 소개한 서울 시내의 한 한의원에서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한의원에서 653명의 환자가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한 브로커의 소개를 받았다.
공범으로 연루된 환자들은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의 진료기록부와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 총 15억9천141만원(1인당 244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들은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브로커 조직 대표 1명과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브로커 조직은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진료비)의 30% 또는 매월 5천500만원을 알선수수료로 병원으로부터 받아 총 5억7천만원을 챙겼다. 원장 등 병원 관계자는 실제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한 보신제(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총 1천869회 작성했다.
금감원은 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치료를 받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보험사기에 소비자들이 연루되지 않을 행동 요령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와 영수증을 확인하고, 보험사기 제안 병원과 브로커 등을 적극 신고해야 한다"면서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나 보험회사 등은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