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추후 재항고 방침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2심이 가입자의 손을 들어준 1심의 판결을 뒤집은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전망이다.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권순형·이승한·윤종구 부장판사)는 삼성생명의 4천억원대 즉시연금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며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 등을 (가입자에게)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할 의무를 약관과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이후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2018년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보험사로부터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즉시연금 소비자 분쟁은 향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날 전망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즉시연금 분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원고들과 최종적으로 확인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018년 삼성생명을 비롯해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관련 공동 소송을 맡고 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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