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22일 새해 예산안 협상을 최종 완료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율 인하는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지역화폐 예산은 3천억가량 증액됐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내일(23일) 18시께 열릴 예정이다.
우선 민주당 측 요구에 따라 정부안 대비 4조6천억원을 감액했다.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3천525억원) ▲공공임대주택 융자사업(6천600억원) ▲공공형 노인일자리·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957억원) ▲전략작물직불사업(400억원)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증액했다. 다만 예산 증액을 위한 별도의 국채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이 당초 주장했던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민주당이 위법성을 주장한 정부 기관 예산은 50% 감액됐으며 위법성 해소를 위해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공원 조성 및 유해성 저감 사업'으로 명칭 변경 후 추진된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는 '과표구간별 1%포인트 인하'로 결정됐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세는 현행 과세 기준(비과세 한도 10억)을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2025년까지 0.15%).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1주택자는 12억원) 하기로 했다. 또한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부터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실시하기로 했다.(세율 2~5%).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천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까지로 설정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까지는 17%, 7천만원 까지는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는 3년 한시로 신설되며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제외한 금액의 50%(23년 기준 1.5조)와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3년 기준 0.2조원)을 지원해 마련한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 합의 외에도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 올해말 일몰이 예정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오는 28일에 개회하는 데 합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더는 국민들께 누를 끼쳐선 안 된다는 생각에 서로 대승적인 타협을 하게 됐다"며 "그간 고생해준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호영 원내대표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나마 이렇게 합의로 통과돼서 참으로 다행"이라며 "복합위기 경제 속에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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