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법무부가 23일 이명박 전(前) 대통령 사면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사면 들러리로 김경수 전 지사를 끌어들였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 등의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형 만기는 오는 2036년이나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의 형이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2028년 5월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앞서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는 두 사람 외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MB정부 시절 정치공작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 기부를 요구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사면에 재계 인사들은 제외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거론됐으나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연말 특사에서는 제외했다는 후문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을 확정한다.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사면 대상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통합일 수 없다"며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 원 중 82억 원이 면제된다.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지사를 사면 들러리로 끌어들여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며 윤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 사면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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