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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뇌물수수' 관련 국회 압수수색[상보]


28일 체포안 표결 예정…盧 "檢, 영향력 행사" 비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검찰이 2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에 이어 다시 국회를 압수수색했다.

국회 안전상황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오전 10시께부터 국회 소통관 디지털정책담당관실 공용회의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공지했다. 압수수색에는 노 의원과 노 의원 측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사용한 이메일 내역과 의정시스템 등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노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4일 국회에 체포동의서가 전달됐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오는 28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노 의원 측은 이날 검찰 압수수색에 "이미 압수수색 한 국회 서버에 대해 한 달 만에 또다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굳이 표결 하루 전 압수수색한 것은 노골적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검찰의 여론조작"이라고 비판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하며 과반 출석, 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별도의 당론 결정 없이 자유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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