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최대 ‘25%+α’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 적용이 가능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기업 전체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p씩 상향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를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높이기로 했다.
이번 세액공제 확대는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 측은 “글로벌 기술패권과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도 투자 활성화와 세제측면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이번 세제개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측은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위축된 기업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획기적 뒷받침 필요가 있다”며 “올해 1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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