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법원이 2천215억원 규모의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이모 전 자금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을 받는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부인 박모씨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2천억원 규모의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이모 재무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아이뉴스DB]](https://image.inews24.com/v1/d2b751345d4a47.jpg)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법원이 2천215억원 규모의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이모 전 자금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을 받는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부인 박모씨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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