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서울 지하철 객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하철에서 남성이 마스크를 벗고 담배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함께 올라온 영상에는 한 남성 승객이 지하철 좌석에 앉아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장소는 구로역으로 향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객실 내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객실의 한 남성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라고 나무라며 "신고해? 잡아가라고?"라고 말하자, 담배를 피우던 승객은 "아니요"라고 능청스럽게 답하면서 흡연을 이어갔다.
글쓴이 A씨는 "어르신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흡연했다"며 "지하철 화재 위험과 실내 공기 문제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안전법 제47조 등에 따르면 열차 내 흡연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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