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올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일정과 절차, 고시 주요내용 등을 알리는 설명회가 열린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방통위]](https://image.inews24.com/v1/3291fe0419b785.jpg)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오는 2월 3일 14시부터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2023년도 심사일정과 절차, 준비사항, 고시내용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과 관련해 인지해야 할 사안을 상세하게 알릴 예정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핀테크, ICY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상 본인확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는 이번 설명회에 별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참석자는 설명회 종료 시 소정의 설문지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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