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3일 법정에 처음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했으며, 당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을 두고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강압 때문에 허가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검찰은 두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날과 오는 17일, 31일 세 차례 공판을 계획했다.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당선무효형), 민주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환해야 한다.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전날(2일)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이날 공판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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