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오는 4월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통위]](https://image.inews24.com/v1/3291fe0419b785.jpg)
위치정보사업 등록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설비규모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기술적 조치 계획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오는 21일 온라인 실시한다. 위치정보사업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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