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지난 24일 경기도 평택시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노동관련 법령 이해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단체협약, 채용 및 근로계약, 근로 시간 및 휴일, 휴가 및 휴직, 근로관계의 종료,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해 배정현 공인노무사가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복무관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과 함께 업무추진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 관련 법령과 임금·단체 협약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무관리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소한 부주의로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의 관리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수시로 현장 확인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복무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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