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망사용료)' 논의에 대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29일 열린 올해 첫 재판에서도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9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부장판사 김유경·황승태·배용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8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2021년 6월 1심 재판부가 양측이 망 이용대가 지불 방식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넷플릭스가 7월 항소심을 제기해 변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히 망 사용료 감정 방식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였다.
원고인 넷플릭스 측은 "넷플릭스는 현재 전세계 7천800여 개의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피어링(동등접속)을 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국내 대형·중소형 ISP도 포함된다"며 "그중 대가를 지급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하는 것은 국내외를 통틀어 피고뿐"이라며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의 트래픽을 어디로 흘려보내는지에 대한 문제는 복잡한 알고리즘에 의거, 넷플릭스가 정하는 것"이라면서 "트랜짓(중계접속)으로 보낼지, 피어링으로 보낼지, ISP를 통해서 보낼 것인지는 SK브로드밴드서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곳은 한국 법정이고, 한국 법상 접속료는 접속에 대한 상호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며 인터넷 기본원칙에 의거해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넷플릭스 측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은 망 사용료에 대한 감정 방식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SK브로드밴드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유사 사례로 꼽으면서 감정 대상과 동일 혹은 유사한 대상의 시장가치나 이용대가를 비교해 대가를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 망 사용료를 계산하자고 주장했다.
산정 주체로는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됐다고 간주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삼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제시했다.
반면 넷플릭스 측은 이는 유사 사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측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피어링'을 하는 것이고, 국내 CP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트랜짓'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 지급 관계가 달라진다"며 "피어링은 원래 무정산이 원칙이다. 피어링 대가를 요구하려면 그 대가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에 오는 4월19일까지 SK브로드밴드 측이 제출한 감정 방식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15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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