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BSC, SK 계열사와 수펙스추구협의회, 인크루트 등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7d371a1ea95e9e.jpg)
SK그룹 채용종합역량검사를 수행하는 수탁자인 BSC는 자체 운영하는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미흡한 접근 통제 조치로 1천679건의 응시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보관 기간이 지난 평가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번 유출사고와 관련된 SK계열사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수탁사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중 일부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총 2천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 채용 사이트 인크루트는 약 3만5천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돼 과징금 7천6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받았다.
인크루트는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에 해커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로그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침입 탐지와 차단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다. 또 휴면계정 해제 시 추가인증 요구 없이 아이디(ID), 비밀번호만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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