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A씨는 자신이 다니던 헬스장에서 찍은 프로필 사진을 동의 없이 네이버 블로그, 입간판 등에 사용한 헬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요구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 지급이 결정났다.
#B씨는 지자체에서 시행한 공모전에 제출한 신청서의 개인정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한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운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합의 유도 또는 조정을 통해 소송없이 문제를 신속·간편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누구든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6차례 열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는 총 114건을 심의·의결했고, 87건의 조정 결정이 이뤄졌다. 이 중 조정부에서 직접 결정한 조정안건은 21건이고, 조정전 권고로 분쟁을 합의한 안건은 66건이다. 조정 대비 조정전 합의 건수 비율이 전년보다 30% 증가한 것이다.
통계를 살펴보면 4건중 3건이 조정부에 회부되기 전 당사자 간 합의로 이뤄졌다. 침해유형별로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27.6%),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불응(26.4%), 개인정보 유출 등(17.2%),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14.9%) 순으로 많았다.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것은 소상공인 등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미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의 인식부족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주요 사례 홍보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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