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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절차 어긴 이마트 '제재'


과징금은 별도 부과하지 않기로…지연이자·상품판매대금 미지급건에 대해서도 경고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이마트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종사시킨 후 뒤늦게 자발적 요청 공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마트 본사 외관. [사진=이마트]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마트 본사 외관. [사진=이마트]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마트에 시정명령 및 경고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이마트의 행위로 인해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마트는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최대 23일이 지난 이후에 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품업자가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하고, 납품업자가 고용한 종업원을 자기의 사업장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도 이마트는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급 당시 지연이자(약 220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마트는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약 1억 2천만 원)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마트가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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