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달까지 두달 간 수도 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에 나선다.
4일 시 상수도본부에 따르면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 발송, 전화 상담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상습·고액 체납자는 정수(급수중단) 처분, 소유재산 압류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한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 곤란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 처분 유예, 요금 분납 유도 등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
김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 요금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 재원으로 적극적인 요금 납부 협조가 필요하다"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경영 합리화에 집중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수도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 10년 간 동결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건전화, 노후 관 교체 등 재원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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