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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친척인데" 비례대표 시켜준다며 돈 받은 70대 입건


사기·공직선거법 위반 입건…혐의 부인 중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척이라며 1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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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사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0대 B씨에게 한 위원장의 친척이라며 "비례대표에 당선시켜주겠다"고 말해 B씨로부터 1300만원을 받았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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