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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개 배달업체의 산재신청 건수는 1708건, 이중 질병 9건을 제외한 1699건이 사고였다.

시민과 라이더의 생명과 안전이 일상적으로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배달업체는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강일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이에 이번 개정안은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 했다.

또 배달업체가 운전면허 미보유자·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운송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유상운송보험 가입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강일 의원은 “시민과 배달라이더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 가입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가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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