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대법원이 19일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 측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여건 등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연공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직자 조건 등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고정성 여부가 통상임금 판단에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