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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꼼수 동의' 관행에 제동…法 "1000억 과징금 정당"


구글·메타, 과징금처분취소소송 1심 패소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글로벌 IT 공룡들의 '꼼수 동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구글과 메타에 이용자 동의 없이 온라인 활용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글 로고. [사진=픽사베이]
구글 로고. [사진=픽사베이]

서울행정법원은 23일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1000억원대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구글과 메타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들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 앱 설치·사용 기록 등 온라인 활동기록을 추적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글은 '옵션 더보기' 버튼을 숨겨 동의를 기본값으로 설정했고, 메타는 694줄의 긴 내용을 한 화면에 5줄만 보이게 해 사실상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행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고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는 지난해 12월 열린 최종변론에서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주체는 플랫폼이 아닌 웹사이트나 앱 서비스 사업자"라며 과징금 처분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구글·메타가 제공하는 서비스(구글 계정,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에 가입한 이용자가 방문하는 웹사이트 또는 사용하는 앱 정보를 추적‧수집해 구글·메타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으므로, 구글‧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EU‧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재를 해 왔음을 법원에 적극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구글과 메타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논리와 전략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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