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동성 직원을 수년간 성추행한 70대 전 청주향교 전교(典校)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처벌법(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청주향교 전교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40대 남성 직원 B씨를 수십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영업을 위해서는 성적인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거나, “성과금을 주지 않겠다”고 B씨를 협박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 대한 성적 접촉이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현선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로 “신체접촉 당시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한 발언을 들어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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