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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


P3의 저작권 침해 불인정, 손해배상은 전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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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 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 공중송신한 행위는 원고 넥슨 코리아의 2021년 6월 30일자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주문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 측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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