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프로젝트 P3'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프로젝트 유출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d43d89c384b88.jpg)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민사법정동관에서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의 청구의 소에서 "피고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 배포, 대여하거나 공중송신한 행위는 원고 넥슨 코리아의 2021년 6월 30일자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피고들은 공동해 이전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5억원 및 직연 손해금에 대해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 네 차례 변론 기일동안 넥슨은 '다크 앤 다커'가 자사 프로젝트인 P3와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면에서 동일한 게임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아이디어 차원일 뿐 여러 새로운 요소가 들어간 다른 게임이라고 맞섰다.
넥슨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날 판결문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양측의 공방은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 사건 역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이언메이스 직원 신분으로 부정행위를 한 현모 씨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으며, 이와 관련해 아이언메이스 역시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이밖에 최모 씨, 현모 씨, 이모 씨 등은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된 상태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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