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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AI 학습에 뉴스 무단 이용" 공정위 제소 vs 네이버 "약관에 따라 사용"


네이버 "2023년 6월 뉴스 약관 개정 후에는 동의 없이 사용 안 해"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전국 53개 일간지와 뉴스 통신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네이버는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 기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 예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신문 예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네이버가 자사 AI 모델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등에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허락 없이 이용했다고 보고 이달 중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오픈AI나 구글 등 해외 기업도 국내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훈련이나 AI 검색 서비스에 뉴스를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언론사에 지불하지 않은 점과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이용하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점 등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네이버, 오픈AI와 같은 기술 기업이 AI 학습을 위해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신문협회의 제소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접하지 못해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다만 "네이버는 뉴스 약관에 따라 뉴스 서비스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2023년 6월 뉴스 약관을 개정한 뒤에는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 기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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