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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평생 녹여줄게"⋯적극적이던 여사친, 돈 안 빌려주니 '성추행 고소'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던 여사친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던 여사친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던 여사친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은 고향 동창이자 동갑내기인 여성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40대 남성의 사연을 제보받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혼 후 동창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들은 이듬해 2월 14일 함께 데이트까지 하게 됐다.

이날 새벽 술자리를 가진 A씨와 여성은 모텔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집에 가기 어려워 숙박업소를 잡은 것이었는데, 여성은 "입구까지 데려다주겠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따라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입맞춤과 신체접촉이 이뤄졌다.

그러나 여성이 "조금만 천천히 하자"라고 말했기에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다고 강조한 A씨는 "여성은 반려동물의 밥을 줘야 한다고 하며 돌아갔고, 나는 혼자 잠을 잤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던 여사친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던 여사친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해당 여성이 남성와 나눈 대화. [사진=JTBC]

그날 이후에도 여성은 "숙취 때문에 중요한 밸런타인데이를 깜빡했네" "미안해. 내가 평생 녹여줄게"라며 A씨와 친밀한 통화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여성은 A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렸다. 정식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는 변호사 비용으로 700만원을 더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헤어짐을 통보했다. A씨는 "여유 자금이 없어 거절하자 (여성이) '너는 내 신랑감이 아니다. 전화하지 마라'고 하더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A씨에게는 고소장이 날라왔다. 여성이 낸 고소장에는 A씨가 강제로 여성에 키스를 하고 옷을 벗겼으며, 여성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쳤다고 적혀 있었다.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던 여사친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던 여사친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해당 여성이 남성와 나눈 대화. [사진=JTBC]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여성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두 사람이 상당한 호감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금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후 고소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했으나, 지난 14일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여성을 무고 및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누명을 벗는 데 1년이 걸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보도를 접한 누리꾼은 "무고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을 끊어야 살인이 아니다. 무고죄는 살인에 준하는 범죄" "무섭다" "세상 곳곳에 이상한 사람 너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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