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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200만원씩' 주던 남편…알고 보니 내연녀에 '빚만 잔뜩'?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전문직으로 잘 나가는 줄 알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외도는 물론 재산을 탕진한 상태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임신 후 남편의 외도와 빚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임신 후 남편의 외도와 빚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와 빚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남편은 전문직이자 고연봉자로, 아내에게 생활비만 한 달에 200만원씩 주던 사람이었다. A씨 역시 수입이 괜찮아 돈 문제에 별다른 불만을 갖지는 않았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남편은 낯빛이 좋지 않고 종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투자 실패를 의심했던 A씨는 노파심에 남편의 서재를 뒤졌고, 뜻밖에 남편이 결혼 전부터 사귀던 여자와 결혼 후에도 불륜을 이어갔던 증거를 찾게 된다.

설상가상 남편의 통장을 살펴보니 남편은 결혼 전부터 빚이 있었고, 결혼 후 번 돈도 모두 탕진한 상태였다.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던 A씨는 "배 속의 아이에게 남편의 성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원한다.

지난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임신 후 남편의 외도와 빚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임신 후 남편의 외도와 빚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결혼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지만 결혼 후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만큼 이혼 시 사실혼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외도를 알게 된지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안에 이혼소송을 결정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남편의 빚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빚)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면서도 "그러나 배우자가 혼인생활 중 매월 200만원 생활비를 받았던 만큼 (남편의 빚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지출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이의 성(姓)과 관련해서는 "남편의 '인지(認知)' 없이 미혼 상태에서 출생하게 되면 사연자(A씨)의 성을 물려주실 수 있다. 인지 후에도 성본변경 허가 신청으로 사유가 인정되면 다시 엄마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실무상 친부(남편)의 동의가 필요가 많아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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