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가스열펌프를 사용하는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가스열펌프를 사용하는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c1cdd87ae5f8c.jpg)
4일 서울시는 가스열펌프를 가동하는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82억원을 투입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2600대에 대한 부착 비용의 90%(대당 최대 332만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대형 냉난방 시설로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보급됐지만,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지난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올해 말까지 반드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신청일자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서울시가 가스열펌프를 사용하는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257e469c798f6.jpg)
선정된 사업장에는 저감장치 설치비(기준 금액)의 90%를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공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28일까지다.
신청은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 확인 후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권소현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저탄소 녹색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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