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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개에 넣으라고 준 삶은 달걀 이마로 깨고 "옷 버렸다" 손해배상 청구한 손님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 손님이 순두부찌개와 함께 제공되는 날달걀을 이마로 깨고선 "삶은 달걀인 줄 알았는데 옷을 버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한 손님이 순두부찌개와 함께 제공되는 날달걀을 이마로 깨고선 "삶은 달걀인 줄 알았는데 옷을 버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mirkrasnic]
한 손님이 순두부찌개와 함께 제공되는 날달걀을 이마로 깨고선 "삶은 달걀인 줄 알았는데 옷을 버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mirkrasnic]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님한테 돈 물어줘야 되나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순두부찌개를 시키면 날달걀과 함께 나간다"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한 손님이 삶은 달걀인 줄 알고 머리로 깨다가 옷을 버렸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해당 손님이 옷값하고 목욕비 10만원 달라고 하는데 물어줘야 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은 손님의 요구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봤다. 이들은 "본인 잘못을 덮어씌우려고 하다니 참으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 "순두부찌개에 들어가는 건 날달걀인 거 뻔한데. 일부러 머리로 깬 듯하다" "손님이 아니고 신종 자해 공갈단이네" "새 옷 사고 싶어서 일부러 그랬나" "물어줄 의무는 없는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 손님이 순두부찌개와 함께 제공되는 날달걀을 이마로 깨고선 "삶은 달걀인 줄 알았는데 옷을 버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mirkrasnic]
한 손님이 순두부찌개와 함께 제공되는 날달걀을 이마로 깨고선 "삶은 달걀인 줄 알았는데 옷을 버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민법 제750조에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식당의 명백한 과실이 아니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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