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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A, AI 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창구 개설


고영향AI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산업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접수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후속입법을 위한 'AI 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했다고 6일 밝혔다.

KOSA 로고. [사진=KOSA]
KOSA 로고. [사진=KOSA]

지난 1월 21일 제정된 AI기본법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산업계 요구와 여야의 공감대로 빠르게 법이 제정됐으나, 2026년 1월 22일 법 시행일까지 후속입법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영향 AI 개념과 AI사업자의 의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KOSA는 AI 모델을 개발, 제공하는 기업들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하고자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쟁점이 되는 △AI 투명성 확보 의무 △AI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기준·사업자 책무 등 △AI 영향평가 등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AI 거버넌스 △AI 인재·산업 육성 정책 등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도 별도로 마련했다.

조준희 KOSA 협회장은 "AI기본법 하위법령은 우리나라 AI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틀이 될 것"이라며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 기술의 안전성과 혁신성이 균형을 이루는 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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