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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 지원…1인당 '240만원'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출산이 곧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출산이 곧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출산이 곧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서울시]

6일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과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기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더해 90만원을 추가 지원, 총 240만원의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시에서 170만원을 추가해 32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2060명)을 바탕으로 올해 동일한 규모인 206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이 조기 소진되더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추후 지급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 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는 최대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 제공자 등으로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해야 한다.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가능하고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업 신청 시점을 고려해 지난해 4월 22일∼6월 30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오는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가구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출산을 고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정책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 모든 범위에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탄생을 응원하는 서울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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