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년퇴직 후 귀농을 시작한 남편이 70대 전통찻집 여사장과 바람이 났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40년 차에 남편의 외도를 겪게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40년 차에 남편의 외도를 겪은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부부로 40년을 지낸 A씨와 남편은 정년퇴직과 아이들의 자립을 계기로 원예 농장을 시작해 성과를 거두게 된다. 어느 날 인근 전통찻집 여사장 B씨가 꽃을 주문하며 단골이 됐고, 남편은 이후 혼자 찻집에 배달가는 일이 잦아졌다.
A씨는 남편이 60대 초반으로 70대 여성이던 B씨와 바람날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새차를 뽑은 남편이 B씨를 데리고 식사하는 자리를 포착하게 되고 우연히 남편 핸드폰에 녹음된 통화내용도 듣게 된다.
A씨는 남편을 곧장 추궁했으나 남편은 "나이가 들어 성관계도 못하지 않느냐"고 발뺌만 한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고민한다.
![지난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40년 차에 남편의 외도를 겪게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사연을 접한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요즘 6~70대에서 상간자 소송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민법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에 대해 우리 법원은 '성관계를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의 경우 남편과 찻집 여사장이 사연자분 몰래 매일 만나 식사와 데이트를 했고, 애정 어린 대화도 주고받은 걸로 보인다. 이는 부부간 신뢰와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상간자 소송은 인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거 확보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데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받으려면) 부정행위 자체에 더해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며 "부정행위가 있었다 해도, '유부남인 줄 몰랐다' 거나 '이혼한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증거수집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최근 이혼과 상간소송 증거 수집에 있어 위법한 경우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 의한) CCTV 증거보전, 출입국 기록 조회 등 합법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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