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마약 구매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가운데, 배우 김부선이 "대마초 흡연 처벌은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배우 김부선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여배우 스캔들' 의혹 관련 피곤발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31b7f19dffb3f3.jpg)
김부선은 7일 유튜브 채널 '김부선TV'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재명아, 개헌해라. 악법은 개헌해야 한다. 지금도 수많은 국민이 악법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이철규 아들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님, 아드님 너무 나무라지 마라"면서 "대마초는 일주일만 안 피워도 생각이 안 나고, 담배처럼 중독성도 없다. 야단치고 인연을 끊겠다고 혼내고 때릴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마초 흡연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은 다 피해자"라며 "이거(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술은 집 밖에만 나가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나는 술이 체질에 맞지 않는다"며 "입에도 대지 않고 마시면 몸이 힘들고 비싸기까지 한데, 굳이 내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하며, 똑같이 몸에 해로운 술은 허용되면서 대마초는 왜 금지냐는 취지의 발언을 던졌다.
"악법은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김부선은 "이재명이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윤석열처럼 사면권을 남발하고, 자신의 범죄에 이용된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며, 결국 나를 어떤 식으로든 구속시켜 죽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 탄핵 때문에 개헌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한다"며 "애국자들은 이재명이 개헌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018년 배우 김부선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여배우 스캔들' 의혹 관련 피곤발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96ea032245950e.jpg)
앞서 최근 이 의원 아들인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서초구 한 주택가 화단에서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숨기고 수거)'으로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통신 분석 등을 통해 이 씨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달 그를 검거했다.
이 씨는 체포 후 진행된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경찰은 그의 소변·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의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1일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송구스럽다.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처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배우 김부선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여배우 스캔들' 의혹 관련 피곤발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774db27bbc398f.jpg)
한편, 김부선은 여러 차례 대마초 흡연을 옹호하며, "대마초는 한약" "대마초는 마약이라 생각 안 해"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그는 과거 대마초 등 마약 관련 혐의로 총 다섯 차례 처벌을 받았다. 김부선은 지난 1983년과 86년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1990년에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지난 1998년에 또다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벌금 400만원 형에 처해졌으며, 2004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