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0bab90d7ef5f1.jpg)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도 이뤄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며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 왔던 것처럼 증거인멸 염려도 다 채증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도주 우려도 없는데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며 "정말 반가운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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