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한 효력을 모두 정지했다.
![지난 1월 23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에서 개최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현장. [사진=고려아연]](https://image.inews24.com/v1/adc44ccc63425e.jpg)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안건 등은 효력을 잃게 됐다.
지난 1월 말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 주총을 열고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 부당하다며, 의결된 안건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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