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결의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임시주총에서 제한됐던 영풍의 의결권은 살아나게 됐다.
고려아연은 일단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지만, 이달 말 진행될 정기주총에서 영풍·MBK파트너스와 다시 표 대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1042324304308.jpg)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MBK가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부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만 인정하고 나머지 안건은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 배당 도입 안건 등은 효력을 잃게 되면서 당시 선임됐던 최 회장 측 사외이사들의 업무 집행이 모두 정지됐다.
또 이사 수를 최대 19명으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 건도 효력이 정지되면서 이달 진행될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영풍·MBK는 이사 수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임시주총에서 발동시킨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유효한지 아닌지였다.
고려아연은 임시주총 전날 손자회사인 호주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 지분 10.33%를 사들이면서, 영풍→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이에 상호주 규제가 발동되면서 다음 날 임시주총에서 영풍 측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됐다. 상호주 규제란 순환출자를 악용한 지배구조 왜곡 문제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다.
당시 고려아연은 상호주 규제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 주총을 열고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ae5c7e9cb7089.jpg)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살아나게 되면서 이달 말 예정된 정기 주총에서 양측의 치열한 표 싸움이 예상된다. 앞서 영풍·MBK 측은 17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한다고 주주제안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영풍·MBK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즉각 환영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법원은 자본시장과 고려아연의 주주들을 우롱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정기주주총회 통해, 고려아연의 기업 거버넌스가 바로 세워지고 주주가치와 기업가치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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