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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걸린 알바생 못 쉬게 하더니…"이번 달 월급은 없던 걸로 하자"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독감에 걸려 손님 응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번 달 월급은 없던 것으로 하자"는 사장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르바이트 이미지.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nosheep]

10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내가 잘못한 것이냐"며 "억울해서 눈물이 안 멈춘다"고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2주 전 독감에 걸려 증세가 나타나자, 사장에게 '하루라도 쉴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

하지만 사장은 '절대 안 된다'고 거절했고, A씨는 마스크에 모자를 쓰고 출근해 일을 해야 했다.

A씨는 "독감 때문에 목소리도 안 나오고 열은 40도 언저리에 콧물이 나오는데도 점심시간에 나 혼자 일하고 발주 넣고 재고관리까지 싹 다 해놨다"고 전했다.

그런데 당시 매장에 방문했던 손님이 '직원이 불친절했다'는 취지의 리뷰를 작성했다고 한다.

A씨는 "그 때 내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다른 날보다 친절하지 못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불친절했던 건 아니고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목이 안 나와서 목소리가 작았던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리뷰를 보고 사장은 A씨에게 잔소리를 한 뒤 문자로 "독감이든 뭐든 간에 민폐 끼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나무랐다고 한다.

또 "내 느낌에 이 봄 날씨에도 (손님) 발길이 끊긴 것은 저 리뷰 때문이 아닐 수가 없다"며 "이번 달 월급은 없던 걸로 하자"고 전했다.

또한 사장은 "사정이 딱해서 우리가 먼저 자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도 너로 인해 잃는 게 있는 만큼 너도 감수할 수 있어야지"라고 지적했다.

A씨는 "9개월 일하면서 단 한번도 지각, 결석을 하거나 안 좋은 리뷰를 겪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내가 백프로 잘못한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일을 했는데 월급을 안 주는 것은 불법"이라며 공분했다.

"설사 직원이 일을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근무한만큼 월급은 줘야 한다" "9개월 무지각, 무결석한 아르바이트생은 구하기도 어려운데 좋은 직원을 놓치는 것이다" "문자 들고 가서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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