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사찰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보은군 법주사 승려 6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3일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법주사 승려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이 사건 주요 제보자 진술이 번복되면서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떨어진다”면서 “설령 피고인들이 도박을 했다는 유력한 정황이 있더라도 공소사실로 특정 날짜와 장소 등을 입증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승려 7명을 벌금 300만~8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이 중 A씨 등 6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혐의를 인정한 나머지 1명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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