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반면,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확정했다.
또 다른 조직원 2명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2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역할을 나눠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해 활동을 했는가 하면, 공군 청주기지 F-35A 도입 반대 투쟁과 국가기밀 탐지·수집, 이적 표현물 수집 등 안보 위해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2~14년을 선고받은 이들은 항소심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량이 크게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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