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주말·휴일·명절 등에 발생하는 고속버스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주말 등에 승차권을 취소할 시 평일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한다.
![명절, 주말, 공휴일 등에 발생하는 고속버스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주말 등에 버스 승차권을 취소할 시 평일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운영을 재개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153077333e049.jpg)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설·추석 등 명절연휴에는 20%로 상향한다.
현재는 평일과 공휴일 구분 없이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가 1년 내내 동일한 10%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휴일과 명절 등 수요가 많은 날 '노쇼'가 발생해 승객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출발 전 최대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간도 현행 '출발 1시간 전까지'에서 '출발 3시간 전까지'로 늘린다. 철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버스 출발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도 30%에서 50%로 상향한다. 내년에는 60%, 오는 2027년에는 70%로 단계적 상향을 지속할 예정이다.
![명절, 주말, 공휴일 등에 발생하는 고속버스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주말 등에 버스 승차권을 취소할 시 평일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운영을 재개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d184fafdd04d7.jpg)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두 자리 이상을 예매한 뒤 일부만 취소한 경우가 12만 6000건에 달하는 등 고속버스 '노쇼' 피해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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