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통신요금제, 이른바 최적요금제를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정헌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c2d8034186e56a.jpg)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적요금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적요금제법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최적화된 통신요금제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해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통신요금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국민 통신권 보장이 약해지고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핵심은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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