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해당 판결을 맹비난했다.
![지난 2017년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서울 양천구 목동SBS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TV토론회 리허설을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3d355c92bc6497.jpg)
이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판결은 사실(fact)을 확인하는 것이지 허구(fiction)를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셰익스피어도 놀랄 대반전의 드라마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거짓과 진실, 선과 악이 뒤집어지는 현란한 말 잔치이며, '노벨판결상'이 있다면 수상하고도 남을 명판결"이라고 비꼬았다.
"이 사건 판결은 1부, 2부가 끝났을 뿐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도 말한 이 전 의원은 "마지막 3부는 대법원이 쓴다. 대법원에 어떤 판결을 쓰라고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판결과 소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며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소설이 아니라 판결을 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17년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서울 양천구 목동SBS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TV토론회 리허설을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5a6342a46c458c.jpg)
앞서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은 모두 인식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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