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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챙겼다고 '상속분 더 달라'…친형이 이래도 되나요?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부친의 유산을 더 상속받기 위해 어머니와 짜고 '기여분'을 주장한 큰형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동생과 이복 여동생을 상대로 상속 분쟁을 벌인 큰형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 [사진=PexelsⓒMatthias Zomer]
지난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동생과 이복 여동생을 상대로 상속 분쟁을 벌인 큰형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 [사진=PexelsⓒMatthias Zomer]

지난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동생과 이복 여동생을 상대로 상속 분쟁을 벌인 큰형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아버지는 6개월 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산은 어머니와 A씨, 동생 B씨 그리고 이복 여동생 C씨 네 사람이 상속받게 됐다.

A씨는 당초 이복 여동생 C씨가 집을 나가 오랫동안 연락을 끊은 사이라며 'C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생 B씨는 형의 말을 믿었으나, 3달 후 A씨와 어머니가 각각 집안 대소사(병원비 포함)와 간병을 전담했다는 이유로 기여분 30%씩을 더 달라는 소장을 받게 된다.

형에게 뒤통수를 맞은 B씨는 형과 어머니가 제기한 '기여분 결정·상속재산 분할 청구'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다.

지난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동생과 이복 여동생을 상대로 상속 분쟁을 벌인 큰형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 [사진=PexelsⓒMatthias Zomer]
지난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동생과 이복 여동생을 상대로 상속 분쟁을 벌인 큰형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만을 기여 행위(기여분)로 인정한다"며 "배우자의 간병은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이행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기여분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의 경우 피상속인(아버지) 생전 그와 동거하면서 수행한 일반적 가사노동이나 간호로 간주된다면 부부 간 부양의무를 넘는 기여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별도의 기여분을 추가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의 경우에는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도 기여 행위로 인정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상속인(A씨)의 기여 행위와 상속재산의 유지·증가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며 단순히 A씨가 집안 대소사 등을 전담했다고 해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B씨는 결혼할 때 아버지에게 전세금 일부를 지원받은 적이 있다.

김 변호사는 이것이 상속분을 제한하는 '특별 수익'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가족 간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금전이 교부될 수 있다"며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전을 일률적으로 특별 수익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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